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전날 '1심 법원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무죄를 선고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지자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건설업자가 양복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사실을 이 군수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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