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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