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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