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해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중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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