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춘천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전날 항소장을 냈다.
해당 사고는 당시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냈다.
피고인들은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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