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바 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이지만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 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했을 때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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