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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선고기일 내년 2월로 연기

2024-12-18 11:57:44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미뤘다.

당초 황씨의 1심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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