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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힘 표결 불참할 듯

2025-11-27 10:23:37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예고한 바 있지만 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며,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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