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절차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바로 다음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등 통상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바로 다음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등 통상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정상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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