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차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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