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30% 지방비 배정에 동의하는 지자체를) 추가 공모를 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시행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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