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천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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