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게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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