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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2024-11-19 10:47:2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의 전적으로 임명한다는 점에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기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하지만 초기부터 의도와 달리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하거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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