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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