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