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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