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올해 5월 재판으로 넘겨졌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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