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족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이주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부모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다문화가족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손꼽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의 한국어 교육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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