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등 개혁 법안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이 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100여개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으로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K-스틸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등을 놓고서는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이 주 52시간 예외인데 이를 뺀 특별법은 산업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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