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는데 진 의원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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