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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