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취재진 질의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고 대답한 뒤 이동했다.
아울러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34)씨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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