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 9일경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씨는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수사를 받아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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