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났다.
다만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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