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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 판단 불복 상고

2024-09-24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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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검찰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처음 국방부에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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