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전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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