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심위원들은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및 불기소 처분 여부 안건을 심의한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일종의 외부 자문 기구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있어 이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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