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이처럼 실형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양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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