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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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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