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술에 취해 다친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같은 과 소속인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같은 과 소속인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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