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간부 소방관인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10시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머리를 피를 흘린 채 B씨와 함께 앉아있다가 행인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욕설 등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같은 과 소속인 A씨와 B씨를 각각 다른 일선 소방서로 발령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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