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달 29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한 뒤 지방선거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