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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2024-08-09 15:28:29

(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연인원 164명)를 배치해 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7월 말부터 폭염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 일대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실망감이 우려되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폐기물 마대 40개 분량에 달하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사회봉사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방학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의 깨끗한 해수욕장 관광 환경을 조성하면서 범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케 함으로써 보호처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엄중해지는 만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엄격한 사회봉사이행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준법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은 형법, 소년법 등 법률에 따라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하게 하는 제도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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