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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2024-07-19 10:49:07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등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동급생의 얼굴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또 다른 지역의 중학생은 나체 사진에 학교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하여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지만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의 적발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딥페이크를 포함하여 카메라나 컴퓨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촬영, 제작하고 이를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유포, 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것은 엄연히 디지털 성범죄로 엄히 처벌될 수 있고, 그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일반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할 경우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 장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디지털 성범죄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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