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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2024-07-17 09:24:06

 6. 12. 서울・경기 북부 지역 설명회모습.(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6. 12. 서울・경기 북부 지역 설명회모습.(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지난 5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9개 권역을 찾아가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5.2 강원/5.29.대구·경북/5.30.부산·울산·경남/6.12. 서울·경기북부/6.13. 제주/6.25. 대전·세종·충청/6.26. 인천·경기남부/7.3. 전북/7.4.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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