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5.2 강원/5.29.대구·경북/5.30.부산·울산·경남/6.12. 서울·경기북부/6.13. 제주/6.25. 대전·세종·충청/6.26. 인천·경기남부/7.3. 전북/7.4. 광주·전남)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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