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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