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견 간부급이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A씨와 B씨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에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내는 등 관련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를 거쳤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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