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날 영동군 소재 유원대학교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신규 채용 부당 등과 관련해 교직원 1명을 해임 조처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에 따르면 유원대는 고위 교직원 A씨의 자녀 B씨가 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하자 민간 경력 점수를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의 서류 총점을 임의로 낮게 부여했다.
이 때문에 지원자 5명 가운데 4위였던 B씨는 3위가 되며 세 명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면접 심사를 볼 수 있었고 면접 심사에서는 A씨의 처남이자 B씨의 외삼촌인 교직원 C씨가 직접 면접 위원으로 참석해 B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이 때문에 다른 지원자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B씨가 교원으로 채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 면접 위원 3명 총 5명을 송치했다.
A씨에겐 회계 장부 조작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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