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제처는 5일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발의해 통과시켰으며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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