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의 대치는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개원식으로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개원식으로 이번 22대 국회가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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