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1명을 기준으로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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