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자신을 오랜 기간 보살펴 준 작은 아버지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과도 합의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 장애가 있는 점, 재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7세 정도의 지능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며 "피고인이 동기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조현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2월 7일 사이 수원시 영통구 주택에서 함께 사는 삼촌 7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베란다에 방치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7일, 오후 B씨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 소방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자신의 방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올해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 A씨가 그날부터 2월 7일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선고는 내달 22일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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