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개시교육을 직접 맡은 이충구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만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사회의 공익사업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도울 수 있는 명령집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시교육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6명은 7월 2일부터 논산, 부여 지역의 농촌지원 봉사와 관내 복지관,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어 부과받은 시간만큼 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 주도하는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 등에 병과되어 처분되는 강제노동 명령으로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의 목적사업이나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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