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관계성 범죄 대상자 중 분리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 생활관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경보 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교육 요청 시 협조 ▲공단 생활관 입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예방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 조치 결정자에 대해서 공단 생활관 입소가 가능토록 협의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고규봉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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