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들은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를 검거하기 위해 도주한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위치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으로 수색·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안병경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하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1년 6월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산지역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2건 있었으나, 이들 모두 12시간 이내에 재범 없이 검거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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