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한편, A씨의 이러한 범행에 속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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