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 입법으로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 우위를 선점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