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현봉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난 4월부터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를 실시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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