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보강한 것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권리 명확화 △난임 치료 휴가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등이다.
조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선 제대로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난임 치료도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난임 치료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의원은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민생법안 제1호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일환으로서 제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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