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LH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로 인해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촌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지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무엇보다도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들의 노후 생활도 덩달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년 5월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농지취득 규제완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비수도권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킨다는 의견을 내어놓는 등 (농지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주말·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마저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농촌을 찾는 인구를 늘려 농촌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