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게 됐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①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②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③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④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